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하여,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법적근거
교육기본법 제 5조(교육의 자주성 등), 13조(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32조(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부모회 조직 구성
기능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2022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
2022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
직 위
성 명
자녀 학년
회 장
임수정
1-1. 4-3
감 사
이효주
1-3
4학년 대표
박서하
4-3
5학년 대표
홍자영
5-3
6학년 대표
이연숙
6-2
녹색학부모회 (신영초등학교 학부모마당)
목적
1)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 2) 어린이 교통 사고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방침
1) 회원은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으로 한다.
2) 녹색 어머니회원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활동한다.
3) 한 조당 연간 3-4일간 녹색어머니 교통봉사활동을 한다(구성인원에 따라 조정)
4) 활동회기는 2011년 4월 1일 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로 2011학년도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되기 전까지로 한다.
5) 임원선출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각학년 대표1명을 선출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6)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가. 어린이 독서교육을 위해 자원하여 활동한다.
나.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다. 학교 독서교육 활동 및 독서행사 시에 사서를 도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 독서교육에 대한 연수와 기타 연수를 받는다.
조직
가. 회원은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님으로 한다.(2014년 회원: 66명)
나. 임원은 명예사서 어머니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1인으로 구성한다.
다. 명예사서 어머니회 회원에게는 도서대출권수 5권(14일간)과 독서교육 연수 및 책 읽는 어머니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활동계획
가. 2인1조로 당번조 3일 연속 봉사 (학기당 1회), 활동시간 : 12:00~14:00
나. 도서관 봉사활동 내용은 상시 활동, 정시 활동, 특별 행사 활동으로 구분
1) 상시 활동 : 학교도서관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상 활동 (서가정리, 도서관 청소, 도서대출. 반납업무 등)
2) 정시 활동 : 학교도서관의 특수한 사무를 정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활동
- 도서정리(신간도서정리, 도장 찍기, 레이블 붙이기, 도서의 서가 배열 등
- 학부모 독서회 (월1회) : 책 읽는 어머니회 정기모임